사건 수행 실적 [부당징계 사건] 공공기관 부당징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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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5-03-17 14:31 조회 : 14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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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받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한 건입니다.
**사용자대리 : 손혜정 노무사 수행 (부산/김해/양산/창원 노무사)
공공기관의 경우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규칙 등
내부규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 대한 내부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징계사유의 경우 비위행위가 내부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양정의 경우 비위행위의 정도/고의 과실 여부, 과거 유사 사례에서의 징계이력,
개선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계가 적정한지,
징계절차의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소명기회의 부여 등 내부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