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 미지급 퇴직금 청구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4-23 16:28
조회1,6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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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남명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자(진정인)가
2년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노무법인 남명에
퇴직금 청구를 위임하셨습니다.
노동청에 여러번 왔다갔다하며 금액을 확정지었습니다.
합의로 800만원은 지급받고,
나머지 700만원은 소액체당금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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