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7-10 15:42
조회1,5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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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남명입니다.
초심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정당한 해고 인정)으로 판정 났던 사건을 맡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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