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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7-10 15:42 조회1,5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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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남명입니다. 

 

 

초심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정당한 해고 인정)으로 판정 났던 사건을 맡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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