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병 재심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0-18 17:49
조회1,3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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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명에서 수행한 산업재해 사건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사건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받은 이후
산재 재심위원회에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결국 승인 받은 사건입니다.

기왕증 존재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잘 반박하여 승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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