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 일당직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4-08 16:32
조회1,8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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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남명입니다.
이번에 수행한 사건은 일당직(일급직) 근로자로
일당(일급) 이외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
노무법인 남명에서 대리하여 진행한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2번의 노동청 출석 조사를 통해 사업주와 합의하여 종결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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