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 선원 임금체불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4-08 16:38
조회1,6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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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남명입니다.
이번에 수행한 사건은 선원법상의 선원으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의 직책별 임금이 상이하여
임금 차액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양수산청을 통해 노무법인 남명이 대리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였고,
사업주와 합의하여 종결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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