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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 [강의] 2022.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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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2-01-28 08:41 조회 : 1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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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명입니다.

 

 

1. 노동이사제

202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지자체 조례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적용되던 것을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한 것이며,

향후 공공기관 이사회 운영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공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준비하기 위한 강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강의안은 2022.1. 출강한 공공기관 간부직급 승진자

강의에 사용한 강의안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2022.1.27.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된,

경영책임자가 경영의사결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바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대상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상기 공공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간부직급 승진자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간부직급의 경우, 추후 경영책임자가 되거나

경영책임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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