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스냅타임 2022. 12. 5. 보도 "최저임금 안 주는 편의점·카페 알바 '수습근로자' 꼼수" > 법인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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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기타업무 실적 [언론] 스냅타임 2022. 12. 5. 보도 "최저임금 안 주는 편의점·카페 알바 '수습근로자'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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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3-01-07 07:36 조회 : 2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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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업무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직종이 단순노무업무에 속할까? 단순노무업무에 대한 정의는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따른다. 고용노동부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를 단순노무업무의 의미로 파악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현행 표준직업분류 방식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이나 수습근로자의 개념 요소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분류에 따르면 통상 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다. 계산이나 판매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청소만 해야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재현 노무법인 남명 공인노무사는 “최저임금 감액 제도가 편의점이나 카페 등 각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도 안 주면 부자연스러운 일종의 기준선을 정한 것뿐”이라 설명했다. 이어 “고용주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감액 제도에는 최저임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법적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노무사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경우, 최저임금 감액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며 “새로운 근무지에선 이전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감액 적용 기준을 조금 더 보완하고, 추후 최저임금 감액의 예외 조항인 단순노무 종사자의 기준을 재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